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 법원이 판단하는 서로 다른 단계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 재산명령을 받거나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목록 제출과 재산 확인의 차이
재산명시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내도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을 받아 보는 단계와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회하는 단계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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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신청서에 적을 정보
당사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서면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아야 하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적습니다.
이 요건은 신청서에 항목을 채우는 것만으로 조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핵심 조건은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법원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언제까지 재산목록을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안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떤 내용을 밝혀야 하나요?
신청서에 과거 내역 조회를 요구한다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포함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