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서류에 친권·양육·양육비를 담으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친권·양육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와 법원의 결정 기준도 살펴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내용을 정해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에 합의하면 그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담기며, 합의가 어렵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쪽 부모로 함께 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다르게 정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미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친권자를 합의해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가 정해진 뒤에도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확인기일까지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 자녀에는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출할 문서가 무엇인지와 친권자·양육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용 부담도 부부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조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살펴 판단하며, 양육비 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부모를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기로 했다면, 두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협의서에 내용을 구분해 담아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와 부담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도 확인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임의로 결론을 내기보다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여부는 법원이 관련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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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각각 다른 부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지정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미칩니다.
양육비 액수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부담 합의를 각각 확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