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분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관리 업무의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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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와 업무를 나누어 읽기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조문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으며,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고, 상담 업무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이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를 보여줍니다.
특정 지역센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개별 피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 조문의 업무 표현과 개별 센터의 실제 안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