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법적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사람에 관한 정의는 두 갈래입니다.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행위 하나와 그 행위에 관련된 두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첫 번째 용어인 성폭력은 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의의 초점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로,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로 구분합니다.
즉, 앞의 용어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의 지위를 설명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개별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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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서 직접 피해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