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버노트북의 온라인 거래와 법률 기록

온라인 거래 분쟁의 기록 정리와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 제공과 이용 권한을 함께 뜻한다

킨텍스 안내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정보로 설명하고, 개방에는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일과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 부여가 함께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과 안내에서 말하는 개방의 의미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공공데이터라고 하나요?

안내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처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즉 파일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는지와 자료의 처리 형태를 함께 설명하는 정의입니다.

개방 현황에는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행사 일정이 포함되며, 행사 협력 업체·시설·편의시설 정보와 인근 호텔 목록도 안내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페이지가 제시한 항목이며, 개별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까지 그 목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와 이용 권한은 다릅니다

개방의 설명에는 두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화면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두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볼 때는 개방 항목인지 확인하고, 제공 방식과 안내된 이용 권한을 별도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킨텍스의 공공데이터 안내는 개방의 뜻과 현황을 설명하지만, 각 자료에 적용되는 상세 조건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서초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나요?

킨텍스 안내의 정의를 볼 때는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와 관리 목적, 처리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여야 하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설명도 포함됩니다.

개방 현황에 나온 항목만으로 자료 이용 조건을 알 수 있나요?

현황 목록은 행사 사전등록 현황, 일정, 협력 업체, 시설과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제시합니다. 목록은 개방 항목을 보여 주지만, 개별 자료의 상세 이용 조건까지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자료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