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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경우에 열람·등사할 수 있고, 신청이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보는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증거물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으며,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고,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신청권과 허가 원칙

열람·등사 범위에는 증거보전 처분을 위해 작성된 서류와 그 처분에 관계된 증거물이 포함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목적은 두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권리구제에 필요하거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증거보전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만으로 허가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된 안내는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적용 가능한 불허 사유의 조항 범위를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 그 조항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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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통지에서 확인할 점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의 형태와 그 이유가 함께 안내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내된 원칙과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은 자료를 보려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문서와 증거물입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불허,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