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어떻게 구분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내용과 절차는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그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
영상녹화의 대상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와 조사 과정 자체를 영상으로 남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조사 참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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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같은 기능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기록이고, 진술조력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특정 조사에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법에 정한 대상인지, 영상녹화와 조력인의 참여에 관한 요건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진술만 담기나요?
아닙니다. 대상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여 여부에는 제한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