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동성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 조건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는 동성 전담 조사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유형과 신청 여부, 부득이한 사유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별도의 보호조치로, 법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라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조치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조사에 앞서 자신의 사건이 동석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동성 조사관에 의한 조사에 관한 것이며, 신뢰관계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조건과는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전담 인력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경찰서장이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며,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과 범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모든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동석 규정은 법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는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포함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자료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에는 해당 범죄의 미수 등이 포함되는 범위가 따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범죄명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석 신청이 있더라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여부만으로 동석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자료에 적힌 제한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
동성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신뢰관계인 동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조사 원칙이고, 후자는 특정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보호조치입니다.
동성 조사관을 요청하는 문제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문제를 각각 나누어 문의하는 것이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이 법에 열거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령 적용은 담당기관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동성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모두 요청해야 하나요?
두 조치는 별도입니다. 동성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원칙이고,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 열거된 범죄 유형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면 반드시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있어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