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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법원이 보는 두 단계의 필요성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보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절차가 아니라, 목록을 제출받는 것과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살핍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에 밝혀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그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출된 재산목록의 내용입니다.

목록 제출 명령 자체를 재산조회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두 단계의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이용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목록을 제출받은 뒤에도 사건 해결에 정보가 모자라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을 확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직권으로 시작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재산목록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재산명시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재산목록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은 각각 별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조회까지 반드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안내는 재산조회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비용도 설명하지만, 핵심 구분은 목록 제출의 필요성과 제출된 목록의 충분성을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해당 재산분할 사건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령을 받으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출과 추가 조회는 서로 다른 필요성 판단을 거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