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정해진 대상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자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는 두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만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같은 녹화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중심 역할은 기록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영상녹화가 대상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조치인지, 진술조력인이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한쪽은 기록·보존, 다른 쪽은 소통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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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 기록에는 진술 내용만 담기나요?
아닙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지키며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뜻을 나타내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