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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품종개량 사업, 연구개발 외에 무엇을 포함할까?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운영, 연구개발 등을 사업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해야 하는 우수 꿀벌 품종개량·보급 사업은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전자원 보존과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도 포함하며, 안정적인 꿀벌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범위에 둡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업 범위

제4조는 사업을 네 갈래로 열거합니다.

첫째는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원원종 꿀벌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이며, 조문은 원원종을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라고 풀이합니다.

셋째로 격리 품종개량장을 설치·운영하고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사업 범위는 자원 보존, 생산·보급, 개량 기반 운영과 연구, 공급 관련 사업까지 이어집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확인 가능한 정보와 해석의 경계

규칙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주체와 열거된 사업 내용입니다. 조문은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개별 사업의 규모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실제 성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규정에 항목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거나 성과를 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꿀벌 품종개량 사업은 연구개발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제4조에는 연구개발 외에도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원종 꿀벌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조문에서 원원종은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꿀벌의 생산과 보급을 사업에 포함합니다.

참고 자료